씨티은행 ‘담보가치 누락’ 왜 말 못하나

씨티은행 ‘담보가치 누락’ 왜 말 못하나

기사승인 2018-06-28 05:00:00

한국씨티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오류를 해명했다. 일부 대출에서 담보 원가가 아닌 신용 원가가 적용됐다는 것. 하지만 ‘담보(가치) 누락’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표현이 이상하다는 이유에서다.

씨티은행은 26일 해명자료를 내고 과다 청구된 대출이자 환급계획을 밝혔다. 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취급한 건 중 일부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원가 적용 오류’가 발생했다.

씨티은행은 차주 담보가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입력해 금리를 높게 매겼다. 반대로 담보가 없어도 마치 있는 것처럼 입력돼 금리우대를 해준 건도 있었다.

이번 일로 피해를 본 고객은 25명, 환급액은 1100만원 수준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개인이 아니고 중소기업 사업자인데 담보가 있으면 ‘있다’고 선택하면 원가에 반영되는데 그 부분을 선택하지 못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리를 계산할 때 담보가치만큼 반영이 덜된 것이다. 누락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용원가 적용 오류’라는 모호한 표현이 발목을 잡았다. 일각에서는 담보(가치)를 일부러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와 유사하게 경남은행은 차주 소득정보를 빠뜨리는 방식으로 이자를 수취했다.

씨티은행은 처음엔 ‘추가확인은 어렵다’고 응수했다. 그러다 관련해 보도가 나가자 결국 시인했다. KEB하나·경남 등 두 은행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담보(가치)누락이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다”며 “의미는 같지만 ‘금리 산정 시 빠뜨린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환급액이 나머지 은행들보다 적다”며 “환급은 내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앞서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대출금리 인상 의혹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금리 인상을 인정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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