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예 녹색당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8일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30)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부터 7시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 붙여있던 신 전 후보의 선거벽보 20장, 인지연 대한애국당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벽보 8장 등을 오려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뒤 CCTV 설치가 적은 장소를 골라 벽보를 훼손했다. 훼손한 벽보는 찢어서 주변 하수구 등에 버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선거사건 수사전담반 등을 투입해 인근 CCTV 분석과 목격자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여권이 신장하면 남성 취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수개월 다니다 그만두고 현재는 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