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부당 수임’ 최유정, 눈물로 선처 호소…“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

‘100억 부당 수임’ 최유정, 눈물로 선처 호소…“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

기사승인 2018-06-28 17:33:38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28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최 변호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 변호사 측 변호인은 “사회적 인격체로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최 변호사는 법원 가족들이 입은 상처와 국민의 신뢰 실추에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다”며 “자신의 불찰을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참회한 점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파기환송 전 선고된 형벌은 너무 무겁다”면서 “최 변호사가 하루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 내내 눈물을 보인 최 변호사는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업보”라며 “산산조각 난 삶에서 지금 사실 사나 죽으나, 감옥 안이나 밖이나 똑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만 보고 살아오신 어머니, 일하는 저 때문에 한 번도 엄마가 있는 아이들처럼 살아오지 못한 자식들에게 딸의 자리, 엄마의 자리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인 점을 내세워 지난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보석 허가, 재판부 청탁 등을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6월부터 10월 사이에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부당하게 50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아울러 수임료를 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앞서 1·2심은 최 변호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20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보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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