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산과 자취방 등에서 고교생이 또래 중·고교생에게 집단으로 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서울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고교 2학년생인 A양을 관악산과 자취방, 노래방 등으로 끄고 다니며 때리고 추행한 혐의(공동폭행, 강제추행)로 중학생 B양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양은 가해자들로부터 ‘센 척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해서 심한 욕을 협박을 받아왔다. 협박에 못 이겨 가해자들을 만나러 갔다가 주먹과 각목 등으로 구타를 당하고 성추행을 당했다.
A양의 가족들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여고생이 중고생 8명에게 관악산에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불과 몇 개월 전에 떠들썩했던 인천 여고생 폭행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제 동생에게 일어났다”며 “현재 온몸에 멍이 들고 가슴에 공기가 차서 식도에 호스를 끼고 있다. 밥도 물도 마시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을 주도한 여중생은 우울증이 있다고 말한다. 정신병력을 내세워 빠져나갈 생각인 거 같다”며 “현재 가해자들은 태연하게 SNS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동자인 여중생이 촉법소년에 해당돼 처벌이 어렵다는 언급도 있었다. 게시자는 “성인은 바로 구속수사가 가능하지만 학생이라는 이유로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말이 되냐”며 “합당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