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금고지기’ 이병모,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MB 금고지기’ 이병모,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기사승인 2018-07-06 14:52:48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사무국장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09년~2013년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다스의 협력업체 ‘금강’에서 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가 실권을 쥐고 있는 또 다른 협력업체 ‘다온’에 40억원가량을 무담보·저리로 특혜 대출해 준 배임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검찰 수사에 대비,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관리 내역 등을 정리한 장부 일부를 파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무국장은 앞서 검찰에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최근까지도 차명재산의 변동 내역을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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