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이송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인 구급대원을 면책해달라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9일 오전 11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광주 구급대원 경찰 조사 및 처벌 억제’ 청원에 4만2634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3일 게재됐다. 청원 게시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119 구급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신호위반이나 속도 제한 단속을 받지 않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면책 규정이 따로 없다”며 “처벌 위기에 놓인 구급대원들을 위한 면책 조항을 만들고 구급대원들의 조사가 이뤄지되 처벌은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게시글은 지난 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청원이다. 이날 119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스타렉스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급차는 긴급상황으로 인해 빨간불에 교차로로 진입했다. 이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90세 환자가 숨졌다. 함께 타고 있던 119 구급대원과 실습생들도 경미한 무상을 입었다. 119 구급차를 운전한 구급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신호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