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 선고 공판 방청권 응모 미달…30석 중 24석만 응모

박근혜 ‘특활비’ 선고 공판 방청권 응모 미달…30석 중 24석만 응모

기사승인 2018-07-18 15:36:24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 의혹 1심 선고 재판의 방청권이 응모 미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대법정 전체 150석 중 일반인에게 할당된 30석 배정자를 뽑기 위한 추첨을 진행했다. 이날 신청자는 24명에 불과했다. 신청자 모두 당첨 기회를 얻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재판에 불참해 관심이 덜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 4월6일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에서는 방청권 추첨에 99명이 참여해 3.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 2016년 9월까지 청와대 비서관 등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해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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