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전 담임교사 상대로 억대 사기 벌인 50대…징역형 선고돼

아들 전 담임교사 상대로 억대 사기 벌인 50대…징역형 선고돼

기사승인 2018-07-18 15:52:53

아들의 전 담임교사를 상대로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57·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피해 금액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교사 B씨로부터 17차례에 걸쳐 1억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지인이 장사를 하는데 잠시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며 “1개월만 쓰고 바로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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