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와 공모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에 의문이 있고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이다.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로 지목됐다. 노 원내대표와 고교 동창이기도 하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총선 직전 노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정치자금 관련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자 5000만원 중 4190만원을 돌려받은 것처럼 계좌내역을 꾸미는 등 증거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드루킹 여론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특검)팀은 도 변호사를 특검 1호 구속대상으로 판단했으나 영장은 불발됐다. 특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후 재청구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