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행정관은 지난 2016년 12월 국조특위가 보낸 2차례의 청문회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다른 피고인과 달리 윤 전 행정관에게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형평상 균형을 잃은 것과 같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윤 전 행정관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와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도 원심 판결인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를 담당했던 정매주씨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국조특위가 의결 없이 이들의 출석을 요구했다”며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