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탄핵 기각됐어도 폭력시위 없었을 것”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탄핵 기각됐어도 폭력시위 없었을 것”

기사승인 2018-07-23 11:35:20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과 관련 “탄핵이 기각됐더라도 폭력시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22일 국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됐다면 촛불집회가 치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변질됐을 것으로 판단하냐’는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당시의 성숙한 국민의식과 경찰 대응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 등을 고려할 때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에도 기무사 문건과 비슷한 문건이 있냐’는 질문에는 “경찰에는 관련 문건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민 후보자는 촛불집회 당시 현장지휘관인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으로 활동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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