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복용 혐의로 기소된 유명 요리사 이찬오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9만4500원의 추징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유명 요리사인 피고인의 그릇된 행동으로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대마초를 밀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 세 차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