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특수단은 26일 오후 2시 소 참모장을 국방부 검찰단 본관으로 불러 조사한다. 소 참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특수단은 이날 소 참모장을 상대로 계엄 문건 작성이 누구의 지시인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전날인 24일에는 TF에 참여했던 기우진 5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기 5처장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인 26일 오전 4시까지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