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58·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청사 내 사무실 10곳을 돌며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같은 해 4월 지역 케이블TV 토론회에 출연해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 중 일부가 무죄라고 판단돼 벌금이 150만원으로 감형됐다.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며 최 전 의원은 오는 2020년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