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집사’ 김백준 1심서 무죄 선고 “특활비, 뇌물로 볼 수 없어…횡령 혐의 시효 지나”

‘MB집사’ 김백준 1심서 무죄 선고 “특활비, 뇌물로 볼 수 없어…횡령 혐의 시효 지나”

기사승인 2018-07-26 15:23:36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6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선고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자금 요청을 상급기관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관행적 자금지원 요청으로 받아들였던 걸로 보인다”며 “대통령에게 편의를 기대하고 돈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과 지난 2010년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4억원의 특활비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혐의인 국고손실 방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판결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국고손실을 끼쳤다고 봤다.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범행을 단순횡령죄라고 판단했다. 단순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저질러진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 등 특정 목적을 위한 특활비를 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점은 국고손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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