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이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하락세다.
3일 오전 9시 42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오롱글로벌은 전 거래일 대비 3.23% 내린 8080원에 거래되고 있다.
회사는 전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코오롱글로벌 측은 “행정처분과 관련해 8월 안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취소소송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