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1심서 무죄…여성단체 반발 “말도 안돼”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1심서 무죄…여성단체 반발 “말도 안돼”

기사승인 2018-08-14 11:33:21

비서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오전 10시30분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을 무죄라고 봤다.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됐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무죄 소식이 알려지자 법정 앞에 모여 있던 안 전 지사 일부 지지자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이에 법원 측이 “타 재판에 방해가 된다”며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재판을 마친 후 안 전 지사는 서울서부지법 입구에서 취재진과 만나 “죄송하고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린다”고 말했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의(대책위)’는 같은 날 재판이 끝난 직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선고 결과를 규탄했다. 대책위는 “피해자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침해했다고 호소한 것”이라며 “성적자기결정권이 있어서 무죄라면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진 모든 성인여성은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기적의 논리”라고 토로했다. 대책위 일부 회원들은 재판 결과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인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도 함께 요청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