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안 전 지사를 고발한 김지은씨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씨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어쩌면 예고됐던 결과였을지도 모른다”면서 “지금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굳건히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하겠다”며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의 괴로움도 토로됐다. 김씨는 “무서웠고 두려웠다”며 “침묵과 거짓으로 진실을 짓밟으려던 사람들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지독히도 아프고 괴로웠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숱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존해 있는 것은 저와 함께해주는 분들이 있어서였다”면서 “숱한 외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목소리를 내주셨고 함께해주셨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인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