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무죄 선고, 납득 어렵다…항소심서 최선 다할 것”

검찰 “안희정 무죄 선고, 납득 어렵다…항소심서 최선 다할 것”

기사승인 2018-08-14 15:46:43

검찰이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 관련,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같은 날 오전 10시30분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인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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