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16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씨(41)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30분 안동 시내 자택에서 우는 아이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아이가 토를 하며 축 늘어지고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아이가 숨진 후에도 A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려 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그는 “아이가 모유를 먹고 자다 돌연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이가 위독한데 병원에 바로 가지 않고 119에 신고한 점을 수상히 여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아이 몸 여러 곳에 골절상이 있다는 부검 결과를 확인,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폭행 학대가 더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