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업무로 지뢰 제거 작업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됐다.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 24명과 무소속인 서청원 의원은 16일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체복무 요원의 주요 업무 1번에 ‘지뢰 제거’가 명시됐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종교 또는 신념에 따라 입영, 집총(총을 드는 일) 등을 거부하는 이들을 뜻한다. 인명 살상 무기를 지뢰 제거에 투입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지난 1950년 6·25 전쟁 이후 국내에서 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된다.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설치된 지뢰는 20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0년 국방부는 남한에 묻힌 지뢰를 모두 제거하는 데 489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민간인통제구역 인근 등에서 최근까지도 지뢰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 평화 유지 활동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상 위험이 큰 지뢰 제거 업무를 맡기는 것이 ‘징벌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체복무자들이 지뢰 제거 작업을 진행하기에는 전문성과 숙련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육군은 의무 복무 병사를 위주로 지뢰 제거 작업 부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효율이 크게 떨어져 민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도 했다.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군 복무자와 대체복무자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면서 “다만 그 방식이 누가 더 위험하고 어렵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보다 인권적이고 합리적인 대체복무 업무도 제안되고 있다”며 “대체복무자가 치매환자 및 장애인 돌봄, 소방청 소속으로 재난이나 안전 관련 업무에 투입되는 것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