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36)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오는 23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이영학에 대한 선고 공판을 다음 달 6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연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1심에서 이영학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기일을 연기한 것이라고 봤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딸 이모양의 친구인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했다. 다음날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후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씨에게 “피해자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추악하고 잔인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이영학 측은 항소심에서 “범행동기나 범행내용을 볼 때 비난받을 부분도 있지만 사형선고가 마땅한지 살펴달라”며 “사형은 되돌릴 수 없고 교화 가능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