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허위 발언을 했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고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도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데 나만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제 공안경력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