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손님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이현우 부장판사는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살인 및 사체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변모(34)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변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변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15분 경기 안양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씨(51)와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변씨는 노래방 도우미를 바꿔달라는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A씨가 도우미 제공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변씨는 시신을 훼손한 후 같은 날 오후 11시40분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했다.
A씨의 시신은 지난 19일 오전 9시40분 서울대공원 인근에서 머리와 몸, 다리 등이 분리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21일 변씨를 검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