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측 “‘국정농단 수사 협조’로 발견된 범죄, 감경 면제 사유”

고영태 측 “‘국정농단 수사 협조’로 발견된 범죄, 감경 면제 사유”

기사승인 2018-08-24 13:59:53

세관장 인사개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42)씨측이 감경이나 면제 사유를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2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고한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 면제 사유가 존재한다”면서 “원심은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르면 범죄 신고를 함으로써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범죄신고는 특정범죄에 관한 수사 단서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 제출 행위와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 활동을 뜻한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내용을 검찰에 진술하며 세관장 개입 의혹이 불거졌기에 형을 감경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탁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언급도 있었다. 고씨 측은 “피고인은 최씨의 지시사항을 이행한 것”이라며 “직접 청탁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도 ‘김모씨를 만나 보니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추천했다’고 원심 법정에서 증언했다”며 “피고인의 청탁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고씨는 지난 2015년 12월 최씨로부터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자신과 가까운 김씨의 승진을 청탁, 2200만원을 알선 명목으로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8000만원을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 불법 인터넷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0만원을 명령했다. 고씨는 1심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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