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서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목모(54) 전 전무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25일 목 전 전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목 전 전무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2015년 12월까지 삼성전자 인사지원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무 전담 임원으로 일하며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삼성전자서비스 지역 서비스센터의 폐업을 기획하고, 노조 탈퇴 종용, 재취업 방해 등을 총괄한 인물이라는 의혹이다.
목 전 전무는 노동계 동향을 세세히 파악하고 있는 경찰 간부 김모(60)씨에게 6000만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도 있다. 목 전 전무가 김씨에게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간 교섭 과정에 개입하도록 종용, 사측에 유리한 협상 결과를 유도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목 전 전무는 지난 6일 구속됐다. 삼성 노조 와해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임원 중 첫 구속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