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강제진압, 최종 승인자는 MB 청와대

쌍용차 파업 강제진압, 최종 승인자는 MB 청와대

기사승인 2018-08-28 14:28:08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의 파업 농성에 대한 진압을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28일 “쌍용차 노조파업농성 진압 당시 경찰 공권력 행사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진압 계획은 당시 경기경찰청과 사측의 긴밀한 협조를 거쳐 수립됐다. 경찰은 법원의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공장 진입 시 사측과 동행, 단전·단수 등 공장 내 차단 조치, 체포 노조원에 대한 사법처리 등 상세한 계획을 세웠다. 

인터넷 대응팀도 만들었다. 경기청 소속 경찰관 50명은 온라인에서 쌍용차 노조원들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댓글과 영상 등을 게재했다. 

쌍용차 진압과정에서 상급기관인 경찰청이 배제된 채 경기지방경찰청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직접 접촉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2009년 8월4일과 5일 이뤄진 경찰의 강제 진압은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과 청와대 고용노동 담당 비서관이 접촉해 승인됐다.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은 “여전히 노사 협상 여지가 있어 시간을 더 둘 필요가 있다”며 진압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압 당시 테러범과 강력범 진압에 쓰이는 대테러장비가 사용된 점도 인정됐다. 경찰은 당시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를 노조원에게 사용했다. 헬리콥터에서 최루액을 섞은 물 약 20만 리터를 공중에서 노조원을 향해 살수하기도 했다. 최루액의 주 성분인 CS와 용매인 디클로로메탄은 2급 발암물질이다. 조사위는 진압에 대테러장비를 쓴 점 등이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쌍용차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 등도 권고됐다. 앞서 경찰은 쌍용차 노조에게 장비 파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16억6900만원 규모의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4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사위는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당시 청와대가 경찰에 물리력을 이용해 해결하려 한 사실이 있는 만큼 정부도 노동자들과 가족에게 피해를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치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09년 쌍용차 해고 사태 이후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 등 30명이 목숨을 끊었다. 지난 6월27일에는 해고노동자였던 고(故) 김주중씨가 경기 평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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