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긴급조치 배상판결’ 김기영 판사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

민주당, ‘긴급조치 배상판결’ 김기영 판사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

기사승인 2018-08-29 19:04:12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국회 선출 몫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기영(50·사법연수원 22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헌법재판관의 적격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패소 판결을 하는 등 국가권력 남용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했다”며 “지난 2014년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맡아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자행하는 성범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이야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충남 홍성 출신이다. 지난 1996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 20여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그는 2015년 “긴급조치는 대통령의 헌법수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깨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의 피해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상고법원 도입 협조를 얻기 위해 김 부장판사를 징계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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