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측 “복지부 ‘처벌 유보’ 공식 답변 시, 낙태 수술 거부 중단”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측 “복지부 ‘처벌 유보’ 공식 답변 시, 낙태 수술 거부 중단”

기사승인 2018-08-30 00:10:00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낙태(임신중단) 수술 관련 처벌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측이 “복지부에서 공식 답변이 오면 낙태 수술 거부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영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총무이사는 29일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낙태 처벌 유보 관련) 공식 질의를 했다”며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다. 공식 답변이 오면 낙태 수술 전면 거부 중단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임신중단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판단, 수술한 의사를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을 시행하기로 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28일 이러한 행정 규칙 시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임신중단 수술 전면 거부에 나섰다. 복지부는 29일 “낙태 시술한 의사를 처벌토록 한 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낙태 수술) 의사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측은 임신중단 수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어도 임신 12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원 이사는 “(낙태 수술 처벌) 시행령이 시행되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면서 “복지부는 어려움에 처한 환자를 외면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임신중단 수술 거부가 지속되면 환자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원 이사는 불법시술이나 약물 등으로 임신중단을 시도하는 예를 들며 “전문가도 (임신중단) 수술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비전문가가 수술하게 되면 환자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험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임신 중단 약물로 알려진) 미프진 등은 상당히 위험한 약”이라며 “정상적인 임신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먹게 되면 갑작스런 과다출혈로 생명이 위험질 수 있다. 환자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모자보건법 등에 따르면 강간과 근친상간, 유전학적 질환 등의 제한적인 경우 외에는 임신중단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 임신중단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수술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다만 실제 처벌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지난 2010년 기준 연간 낙태 건수는 16만건에 달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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