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벽’ 넘을 수 있을까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벽’ 넘을 수 있을까

기사승인 2018-08-30 09:23:54

신임 헌법재판소(헌재) 소장 후보자로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이 지명됐다.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보수 야권 일각에서는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유 후보자를 신임 헌재 소장으로 지명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유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지냈다. 헌재에서도 헌법연구관 및 수석부장연구관으로 근무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유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과 재판소 행정에 정통한 인사다. 실력과 인품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며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평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도 같은 날 유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한변협은 “실력과 인품을 두루 갖춘 유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유 후보자가 이끄는 헌재가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편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수 야권에서는 유 후보자가 개혁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법조 관련 주요 요직에 이어 헌재마저 특정 단체 출신이 소장과 재판관으로 지명됐다”며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도 이념 편향성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대법원장 지명의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명 가능하다. 다만 헌재소장의 경우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보수 야당에서 반발할 시, 난항이 예상된다. 

유 후보자는 지난 1988년 6월 ‘제2차 사법파동’ 당시 사법부 수뇌부 개편 촉구성명을 주도한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고(故)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개혁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창립했다. 제2차 사법파동은 노태우 정부가 전두환 정부 당시 중용된 김용철 전 대법원장을 재임용하는 것에 대해 일선 판사들이 반발한 것을 말한다.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초순 열릴 예정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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