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공천반대’ 1인 시위 활동가, 벌금형 확정…“선거법 위반 해당”

‘최경환 공천반대’ 1인 시위 활동가, 벌금형 확정…“선거법 위반 해당”

기사승인 2018-09-03 16:24:04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공천반대를 주장하면서 1인 시위를 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김민수(27) 청년유니온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위원장은 2016년 2월16일 국회 앞에서 최 의원은 공천 반대를 주장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당시 피켓에는 최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이 담겼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간판과 현수막, 그밖의 광고물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게재하면 불법이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특정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의견을 개진하는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다 대법원은 “1인 시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더라도 피켓을 사용한 부분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파기환송했다. 이후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서 시위해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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