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5일 “경기 여주시 주민센터 공무원 A씨(32)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적용,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 여자화장실에 일회용 컵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390개의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이 몰래카메라 판매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범행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시는 A씨의 혐의 사실을 통보 받은 뒤 직위 해제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