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찍자’ 장석현 前 인천 남동구청장, 벌금 120만원 확정

‘홍준표 찍자’ 장석현 前 인천 남동구청장, 벌금 120만원 확정

기사승인 2018-09-05 13:33:38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장석현 전 인천 남동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과 ‘선거운동의 예외’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 전 구청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해 4월17일 별정직 공무원인 자신의 운전기사를 통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한국당 핵심 당원 275명에게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킨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이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고 판결했다. 장 전 구청장은 지난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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