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부터 인적이 드문 야산에 천막을 치고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김모(44)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 용인·안성·평택, 세종시, 충북 음성 등 지역 곳곳의 야산에서 불법 도박장을 총 59차례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도박꾼들을 모아 도박을 상습적으로 벌엮다. 회당 판돈은 4억원에 달했고, 모두 240억원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 도주하기 편하도록 오전 6~7시에 도박장을 열어 정오 전에 마무리했고 딜러, 문방(망보는 역할), 상치기(판돈 수거), 박카스(심부름), 병풍(질서 유지) 등 임무를 분담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도박장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1차 집결지로 도박꾼들을 불러 신원을 확인한 뒤 이동하도록 했고 도박장 내부 몰래카메라 촬영을 막고자 전파탐지기까지 동원했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한 피의자는 모두 상습 도박꾼이었다. 현재 경찰은 도박 자금이 폭력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