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개월 아들을 방바닥 등에 내던지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28)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손지호)는 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사이가 나빴던 아내와 다투면서 흥분을 한 상태라고는 하지만 아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태어난 지 1년도 안 되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생명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폭력을 행사에 사망에 이르게 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월 경남 밀양 시내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생후 10개월 된 아들을 벽과 방바닥에 수차례 던지고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