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흡입 혐의를 받는 셰프 이찬오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7일 이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9만4500원 추징이 선고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며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네덜란드에서 구한 해시시를 소지한 채 귀국한 뒤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해시시를 국제우편을 통해 수입한 혐의도 받는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