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후보 지지 모임 행사에 대학생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석대 태권도학과 전 학과장 최모(52)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모(36) 조교수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해 2월12일 오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문 후보 지지모임인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에 학과생 172명을 참석시킨 혐의를 받는다. 최 교수 등은 출범식 이후 인근 뷔페식당에서 참석 학생들에게 1인당 3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영화를 보여주는 등 825만7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2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학생들을 정치 행사에 동원하고 기부행위를 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최 교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