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뒤 피해자의 돈을 인출한 40대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 심리로 열린 박모(48)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울러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금도 ‘피해자를 살해한 후 구급차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했다면 어땠을까’라고 후회하며 밤마다 눈물을 흘린다”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적합한 처분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 큰 죄를 지었다”며 “유가족 되는 분, 고인 되는 분께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박씨는 지난 6월8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서울 노원구의 수락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여장을 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8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