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양성반응이 나오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과정 없이 증거가 수집됐다면 유죄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즉 마약 양성반응 샘플이 있더라도 영상 제시와 같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과정이 없으면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은 김씨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고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없이 그가 머물던 모텔 방을 찾아가 임의동행 방식으로 경찰서로 연행했다.
경찰서 내에서 임의로 이뤄진 소변검사에서 김씨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곧장 김씨를 체포했다.
1, 2심 법원은 마약투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뚜렷하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위법적인 내용이 있었다며 파기 후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위법한 체포 이후에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