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최대 1.5배 수준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인권위는 20일 국회에서 제출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등 총 5건과 관련해 “대체복무 신청사유 제한, 판정기구와 절차의 공정성, 복무내용과 기간의 적절성, 복무형태 등을 국제인권기중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28일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대체복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의 개정시한을 오는 2019년 말까지로 정했다.
이후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등 4명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 5개를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에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총 8개가 제출된 상태다.
이번 대체복무 법률안은 모두 대체복무심사기구를 병무청 또는 국방부 소속으로 하고, 복무 기간을 육군 또는 공군 복무 기간의 2배로 규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징집 또는 군 복무와 직접 관련 없는 기관이 심사를 담당하고, 심사와 재심사 기구를 분리하며 심사위원 자격요건을 특정 부처나 분야로 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법률안 중 일부가 지뢰 제거, 전사자 유해 조사·발굴 등을 대체복무로 정한 점도 부적절하다고 봤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