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하고 무시해”…혼인신고 20일 만에 남편 살해한 50대女 징역 16년

“의심하고 무시해”…혼인신고 20일 만에 남편 살해한 50대女 징역 16년

기사승인 2018-09-21 14:19:43

혼인신고 20일 만에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6·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장 존귀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는 중대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11시1분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흉기로 남편 B씨(76)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무시하는 말을하며 집을 나가라고 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월 지역정보지에 실린 ‘같이 살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B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범행 20일 전인 지난 4월25일에 혼인신고를 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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