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보도에 의하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해외순방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얘기해서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예산을 사적으로 오용했다’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은 국민 배신이고 사기’라고 발언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건은 대통령의 인도 순방기간인 2018년 7월 중 인도 대사관 관계자들과 통상협력 강화와 관련된 한-인도 확대정상회담 사후 조치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인도 뉴델리 Oberoi 호텔 내 중식당(Baoshuan)에서 집행한 것이며 이는 정상적인 집행 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 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 한방병원)로 숫자코드의 자동입력에 따른 업종명 미전환 오류인 것으로 확인됐는 바, 청와대에서 허위 기재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9월 18일에도 언론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채 청와대 지출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청와대에서는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법령을 준수해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