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심재철 의원, 靑 비서관에게 회의참석수당 부당 지급 주장... 사실과 달라”

靑 “심재철 의원, 靑 비서관에게 회의참석수당 부당 지급 주장... 사실과 달라”

기사승인 2018-09-28 11:46:33

청와대는 28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청와대 춘추관장, 부대변인, 선임행정관 등 13명의 청와대 직원들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을 하면서도 회의 참석을 명목으로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관서 임직원이 해당업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당 수당은 현 정부 출범 직후 별정직 공무원(비서관․행정관)으로 정식 임용되기 전인 일반인 신분에서 받은 정책 자문료로 현 정부는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해 직원들이 정규 임용되기까지 1~2개월가량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또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한 비서실은 소수의 직원만으로는 초기 정책을 감당할 수 없어 해당 분야의 민간인 전문가를 경력에 맞게 분야별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정책 자문을 받고 관련 예산 규정에 의거 정책 자문 횟수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난 3월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에서도 해당 사항의 지급 근거와 지급 단가에 대해 검토하고 지적받은 바 없다며 과거 인수위에서는 인수위 예비비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일반수용비(210-01)에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0만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해 5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심재철 의원 ‘미용업 총 3건 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으로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3건, 계 18만7천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① ’18. 2. 22일
업소명 : 오○○○(평창소재 리조트)
금액 : 66,000원

사유 : 평창올림픽 모나코 국왕 전담경호 요원 2명이 혹한기 경호작전을 수행중인 군인, 경찰 10명을 위로하기 위해 목욕시설을 이용. 1인당 비용 5,500원

② ’18. 2. 22일
업소명 : 플라이○○○○㈜(음식 배달 접수를 대행해주는 IT기업)
금액 : 61,800원

사유 :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혹한기 경계근무를 지원 중인 서울경찰청 의무경찰 등을 격려하기 위해 치킨, 피자 등을 보내준 것임. IT 기업이 ‘기타 미용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것은 카드사 오류로 추정

③ ’18. 4. 16일
업소명 : ㈜페○○○(인터넷 결제 대행업체)
금액 : 60,000원

사유 :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경호 관련 점검 간담회 비용.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소재 삼겹살집에서 현장 결제한 것으로, 해당 업소가 인터넷 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어 결제대행업체인 ㈜페○○○로 결제되었으며, IT 기업이 ‘기타 미용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것은 카드사 오류로 추정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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