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PG 겸업 허용…‘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 업체와 업무제휴 가능’

증권사 PG 겸업 허용…‘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 업체와 업무제휴 가능’

기사승인 2018-09-28 18:01:43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PG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증권사는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 업체와 업무제휴가를 할 수 있게 됐다. 지금은 증권사의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능한 것.

이밖에 개정안은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문자메시지(SMS)와 애플리케이션 알림을 추가했다.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에 외국 국채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대기성 자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 RP형과 증권금융 예금(MMW)형 등을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1월 7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기간을 거쳐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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