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이 지난 2003년부터 적용하던 택시 복합할증요금제(택시 구간 요율제) 63%를 폐지하고 시간거리병산요금제(미터요금제)를 도입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택시의 복합할증요금제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정선군 택시운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선군 택시 운임 및 요율 조정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복합할증요금제에서 시간거리병산요금제로 변경하고 택시 기본요금과 할증요금 중 심야할증(0시∼4시) 및 시계외(군 경계외 운행)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택시 구간 요율제가 지난 2003년 3월 20일 고시된 이후 이중적 요금이 적용되면서 구간운행 시 왕‧복편의 요금상이로 택시 이용요금 불만 민원이 발생했다. 고한과 사북지역에서 강원랜드호텔까지 택시로 이동할 경우 무조건 할증요금이 적용돼 강원랜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만과 불평이 많았던 것. 또 운수종사자와의 빈번한 마찰로 대중교통 이용의 신뢰도 저하가 발생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선군 관계자는 “복합할증요금제 폐지로 택시 이용객들에게 더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업체에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택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