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내달 8일까지 국회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30일 오후 송부 요청서를 재가해 국회에 보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9일까지 채택돼야 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