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부모 안심과 유아학습권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발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 안심과 유아학습권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발표

기사승인 2018-11-09 16:39:17


경기도교육청은 9일 유아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유아교육 현장 조성을 위한 6가지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처음학교로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와 원장 기본급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 고발된 18개 유치원에 대해 지난 5년간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투명성과 공공성을 저해하는 집단행동 시 정원감축과 유치원 폐쇄 등의 강경 대응방안도 담았다.

처음학교로시스템과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고 폐원 유치원 발생에 대비한 지원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재경 교육감은 “8일 통탄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셨고, 공립유치원 확대, ‘처음학교로시행 일반화, ‘에듀파인도입 등을 응원해 주신 뜻에 힘입어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유치원에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14일 감사결과가 언론에 공개된 이후 경기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구성해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1025사립유치원 안전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수원=최휘경 기자 sweetchoi@kukinews.com

최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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