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11~12월 ‘2018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안양시, 11~12월 ‘2018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기사승인 2018-11-10 11:16:43


경기도 안양시는 11월과 12월 두 달간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강력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고 본격 징수 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이 기간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납부를 독려함과 동시에 차량번호판 영치와 시 홈페이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체납자별 맞춤형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캠페인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세금납부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라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적 납세기피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금년 들어 10월까지 채권자 대위소송과 압류, 번호판 영치, 책임징수제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 242억원의 90%에 가까운 215억원을 징수했다.

안양=최휘경 기자 sweetchoi@kukinews.com

최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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