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는 12일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분류법인 대샵청과(주)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이 적법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달 25일 "안양시의 대샵청과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처분과 서울고등법원의 원고청구 기각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는 것.
시는 지난 해 7월 28일 고질적인 출하대금 미지급으로 13차례에 이르는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미지급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던 대샵청과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대샵청과는 경영진 교체 후 투자유치를 통해 미지급금을 해결하고 회사를 정상화하려 했지만 시가 허가를 취소해 계획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시는 대샵청과는 재판진행 중에도 출하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30억 원에 가까웠고, 시에도 거액의 채납액이 있는 상태여서 투자유치를 한다고 해도 채무와 이자비용이 증가해 부실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 속에 지정취소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특히 시는 채무가 증가하는 법인을 시가 방치할 경우 농민과 중도매인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지정취소가 정당했다고 판단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해 안양도매시장에서 2개 부실법인이 퇴출되는 혼란이 있었지만, 새로운 법인이 12월 업무를 개시하면 시장이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양=최휘경 기자 sweetcho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