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지난 8일 사이버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ICT분쟁조정 관련 업무협정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정을 통해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부는 상시 협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 및 수사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건 자료를 상대 기관에 제공하게 됐다. 아울러 두 기관은 사건처리에 필요한 관련 자문수행, 정보 공유 및 교육·홍보활동에도 상호협력한다.
KISA에 따르면 지난해 ICT분쟁조정지원센터로 접수된 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은 전년 대비 87.7% 증가했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 건은 동기 대비 44.1% 늘어나는 등 ICT분야 분쟁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를 위해 KISA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등 ICT 전반의 분쟁조정 관련 국민 해소 및 분쟁조정 효과 극대화를 위해 유관 기관 협력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김석환 KISA 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력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약점이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해당 사안을 보완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